글번호
852020

전남대학교 창의융합학부 학과(부)배정 운영 지침

작성일
2023.07.19
수정일
2023.07.19
작성자
정찬종
조회수
200

전남대학교 창의융합학부 학과()배정 운영 지침

 

1조 목적

이 지침은 전남대학교 창의융합학부 학생(이하 학생으로 한다)의 학과 ()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학점 이수

학생은 학부에서 정해놓은 전공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전공학점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세부사항은 학부 공지에 따른다.

학과()배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입학 후 2학기를 이수하고 최소 30학 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3조 학과()선택 자격

창의융합학부 입학 후 2개 학기를 이수한 학생은 광주캠퍼스 및 여수캠 퍼스에 소재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학과()선택 이전 2개 학기는 여수캠퍼스에서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조 학과()선택 시기 및 방법

매 학년도 학과선택은 2학기 성적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함 을 원칙으로 하며, 창의융합학부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휴학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원 제출 시 학과() 선택 신청서를 함께 제 출해야 한다.

학과()선택은 제5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5조 학과() 배정 방법

학과() 신청을 위한 학과() 선택 신청서 작성은 지도교수 승인을 받아 학부에 제출해야 한다.

전남대학교 창의융합학부 학생 학과() 선택지침 제 7조의 규정에 따 른 성적 산정방법으로 산출한 성적순위표 순위에 따라 제 1지망 선택 학과부터 순차적으로 학과를 배정한다.

성적은 교과성적 80%와 비교과성적 20%을 합산해서 산출하며, 세부 사항은 학부 공지에 따른다.

 

6조 학과() 배정 심사

학과() 배정 심사는 운영위원에서 심사하며 이를 위한 세부 사항은 학 부 공지에 따른다.

 

7조 운영위원

창의융합학부 운영위원은 학부장이 추천한 자로 하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책임지도교수진의 경우 재임 기간으로, 외부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한다.

 

 

부 칙(2023. 07. 3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