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창의융합학부 학과(부)배정 운영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남대학교 창의융합학부 학생(이하 “학생”으로 한다)의 학과 (부)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점 이수
① 학생은 학부에서 정해놓은 전공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⓶ 전공학점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세부사항은 학부 공지에 따른다.
⓷ 학과(부)배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입학 후 2학기를 이수하고 최소 30학 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제3조 학과(부)선택 자격
창의융합학부 입학 후 2개 학기를 이수한 학생은 광주캠퍼스 및 여수캠 퍼스에 소재한 학과(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학과(부)선택 이전 2개 학기는 여수캠퍼스에서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학과(부)선택 시기 및 방법
① 매 학년도 학과선택은 2학기 성적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함 을 원칙으로 하며, 창의융합학부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휴학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원 제출 시 학과(부) 선택 신청서를 함께 제 출해야 한다.
② 학과(부)선택은 제5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학과(부) 배정 방법
⓵ 학과(부) 신청을 위한 학과(부) 선택 신청서 작성은 지도교수 승인을 받아 학부에 제출해야 한다.
⓶ 전남대학교 창의융합학부 학생 학과(부) 선택지침 제 7조의 규정에 따 른 성적 산정방법으로 산출한 성적순위표 순위에 따라 제 1지망 선택 학과부터 순차적으로 학과를 배정한다.
⓷ 성적은 교과성적 80%와 비교과성적 20%을 합산해서 산출하며, 세부 사항은 학부 공지에 따른다.
제6조 학과(부) 배정 심사
학과(부) 배정 심사는 운영위원에서 심사하며 이를 위한 세부 사항은 학 부 공지에 따른다.
제7조 운영위원
창의융합학부 운영위원은 학부장이 추천한 자로 하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책임지도교수진의 경우 재임 기간으로, 외부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한다.
부 칙(2023. 07. 3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