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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019

창의융합학부 학생 학과(부) 선택지침

작성일
2023.07.19
수정일
2023.07.19
작성자
정찬종
조회수
192

창의융합학부(1년) 학생 학과(부) 선택지침입니다

참고하세요


전남대학교 창의융합학부(1) 학생 학과() 선택지침

 

제정 2022. 9. 2.

 

 

 

 

1(목적) 이 지침은 전남대학교 창의융합학부(1) 학생의 학과 및 학부(전공)(이하"학과라 한다) 선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선택가능 학과) 창의융합학부(1)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학과는 [별표 1]과 같다.

 

3(학과선택 자격 등) 창의융합학부 입학 후 2개 학기를 이수한 학생은 광주캠퍼스 및 여수캠퍼스에 소재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학과선택 이전 2개 학기는 여수캠퍼스에서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학과선택 시기 및 방법) 매 학년도 학과선택은 2학기 성적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창의융합학부(1)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원 제출 시 학과 선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학과선택은 제5지망까지 신청한다.

 

5(선택가능 인원) 희망학과 선택 시, 광주캠퍼스 선택가능 인원은 창의융합학부 재학생 정원의 50% 이내로 한다.

매 학년도 학과별 선택가능 인원은 당해년도 해당 학과별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한다. 다만, 학과별 최대 선택가능 인원은 5명 이내로 한다.

학적변동자의 경우에는 학과선택 학년도의 학과별 선택가능 인원으로 한다.

 

6(학과배정 방법) 동 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성적 산정방법으로 산출한 성적순위표[별지 제2호 서식] 순위에 따라 제1지망 선택학과부터순차적으로 학과를 배정한다.

1지망 선택학과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제2지망 학과부터 순차적으로 선택가능 인원의 여석이 있는 학과에 배정한다. 순차적으로 배정 시, 1지망학과를 선택한 학생을 우선순위로 배정한다. 다만, 2지망 이후 학과에도 선택가능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배정한다.

성적순위표상의 성적 산정점수가 동점인 경우 우선순위는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 전공 평균평점이 높은 자, 교필 평균평점이 높은 자,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높은 자 순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불구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동일 신청 학과에 모두 배정하며 5조 제2항의 선택가능 인원을 초과할 수 있다.

학과선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 또는 제1지망부터 제5지망까지 학과 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은 창의융합학부장이 학과를 배정한다.

 

7(성적산정 방법) 학과 배정을 위한 평균평점 성적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총 취득학점이 30학점 미만인 경우: (과목별 평점×학점)의 총합계 / 30학점

총 취득학점이 30학점 이상인 경우: (과목별 평점×학점)의 총합계 / 총 취득학점

 

8(학과배정 결과 제출) 창의융합학부 학과배정 결과[별지 제3호 서식]2학기 성적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무처 학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2022. 9. 2. 제정)

 

이 지침은 2023년 창의융합학부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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