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융합학부 운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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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창의융합학부 운영규정
[시행 2022. 8. 8.] [전남대학교학교규정 제1903호, 2022. 8. 8., 제정.]
전남대학교, 061-659-6201
전남대학교 창의융합학부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창의융합학부(이하 “학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학부는 학생에게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는 융합형 교육을 실시하고, 인문학적?이공학적 소양을 겸비한 통섭능력을 배양시키며,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및 복합적 지식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와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미래 세대를 위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표로 한다.
제3조(조직 등) ① 학부에 학부 업무를 총괄하는 학부장을 둔다.
② 학부장은 전남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학부의 학사관리 및 분담학생지도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책임지도교수를 두며, 전남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학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학부의 행정지원 및 학사관리를 위하여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4조(교과이수) 학부 학생은 교양, 전공, 일반선택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책임지도교수) 책임지도교수는 학생의 입학과 동시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학과(부) 또는 전공 등) 학생은 1학년 수료 후 원하는 학과(부) 또는 전공을 선택하되, 관련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학칙, 교학규정 등 학사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01903호, 2022. 8.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